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여주시

여주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AI 요약여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 시민 참여로 시설물 파손 및 오류 신고를 받아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이며,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신고 가능하다.

여주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여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상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해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훼손,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 등이 해당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이번 운영을 통해 여주시는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여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