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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AI 요약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시 통합 전 완주군 지역 주민에게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여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과 청약 기회를 보장한다. 통합일로부터 2년간 완주군 주택건설지역(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완주군민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군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통합 이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시 통합지역 전체 거주자의 청약 자격이 동등해짐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 전의 군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여 높은 경쟁률로 인한 역차별 현상을 예방하고, 정주여건과 청약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적용기간은 통합일부터 2년 이내이며 공급대상은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이다. 자격요건은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이며 통합 이후 분양자격은 기존 완주군지역 주택 공급시 완주군민 우선 청약, 기존 전주시지역 주택 공급시 완주군민·전주시민 모두 동일 자격으로 청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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