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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패류독소 피해예방 현장점검

AI 요약통영시, 용남면 지도 해역 담치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패류 채취·섭취 자제 당부

통영시, 패류독소 피해예방 현장점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5차, 2025년 4월 3일 기준), 용남면 지도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1.00mg/kg)됨에 따라 양식장과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바지락, 굴, 홍합 등) 및 피낭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되어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올해 4월 3일부터 평일 및 주말(공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해안변 등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제 시까지 낚시객·관광객·어업인·주민 등 패류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 및 패류독소 안전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패류독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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