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홍천군,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반려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 지원

홍천군,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홍천군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홍천군은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천군에 주소를 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홍천군 관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홍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