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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AI 요약태안군, 어업인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시행. 7월 말까지 신청 접수.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말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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