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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개월 홍보기간 거쳐 8월 7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AI 요약부천시,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2025년 8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부천시, 3개월 홍보기간 거쳐 8월 7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부천시는 지난 7일, 오정구 소사로 639에 위치한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월휴먼시아1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안내문 및 안내 표지판 배포, 현판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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