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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추진

AI 요약함안군은 8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파트, 휴게소, 장터 등 16개소를 중점으로 점검하며,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추진
함안군은 함안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장애인일자리 주차도우미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과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 및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함께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16개소(아파트단지 12, 휴게소 2, 장터 주차장 1, 공설운동장 1)를 중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방해(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또는 2면을 주차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양도․대여 등)을 점검한다.

군은 단속된 차량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함안군은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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