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도시공원 19개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AI 요약공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공원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소공원 5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총 19곳이다.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흡연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해당 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소공원 5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총 19곳이다.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흡연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해당 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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