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대동면, 불법 주정차 대형차량 계도 활동
AI 요약김해시 대동면은 교통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을 펼쳤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주요 도로변에 무단 주차된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 불편, 야간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장 부착 및 행정처분 고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김해시 대동면(면장 김주연)은 교통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 불편, 야간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 등 허가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주차함에 따라 대동면은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8일 안막3구, 신정마을,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대동면은 관련 법령에 대한 계도장을 차량에 부착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차 시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지했다.
김주연 면장은 “대형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 등 적법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지정된 차고지 또는 주기장 외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통행 불편, 야간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 등 허가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주차함에 따라 대동면은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8일 안막3구, 신정마을,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대동면은 관련 법령에 대한 계도장을 차량에 부착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차 시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지했다.
김주연 면장은 “대형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 등 적법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지정된 차고지 또는 주기장 외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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