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청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AI 요약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1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감사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결방법, 회의결과 공개, 사업결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수의계약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