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AI 요약부안군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진, 화재 등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을 겪는 군민에게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4월 25일 공포하였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진과 올해 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사고, 위도 어선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우울, 불안, 고독 등 일상 속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부안군민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재난 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부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