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성황리 운영중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024년 귀속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6월 2일) 동안 포천세무서와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모두채움대상자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024년 귀속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부터 6월 2일까지, 포천세무서·철원군세무과 합동 신고창구를 군청별관 포천세무서 철원출장소에서 성황리에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군 세무과 관계자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 가산세 등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452-2100)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하면 된다.
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군 세무과 관계자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 가산세 등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452-2100)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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