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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AI 요약구리시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는 2026년 1월 이전에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리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딸기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대상이며,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제외된다.

* 해제취락: 딸기원, 협동, 양지말, 두레물, 언제말, 안말, 새마을, 백교, 아치울, 우미내, 벌말, 돌섬

시는 2006년 1월 결정 고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는 2026년 1월 이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구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과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 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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