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 당부
AI 요약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 기타 대상자는 90%(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삼척시청 건축과에서 연중 가능하다.

삼척시는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 사업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그 외 대상자는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삼척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그 외 대상자는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삼척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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