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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AI 요약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평택세무서와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가 인정되며, 모바일과 PC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고·납부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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