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목포시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AI 요약목포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목포시청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홈택스·손택스 연계, 원스톱 서비스, 분할납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목포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목포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하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2)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목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