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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월 1일~6월 2일, 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동안 주민들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대상자 중 F·G·Q·R·V 유형에 대해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위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납부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2-880-4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돕기 위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성실 신고 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 도움 창구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미추홀구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합동 도움 창구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단,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F·G·Q·R·V 유형에 대해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군구 합동 도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위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2-880-4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 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시 개인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 소득세액(국세)의 1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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