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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AI 요약인천 서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 신고창구 운영. 5월부터 6월 2일까지 서구청 본관 1층에서 모두채움대상자,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 가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수출기업 및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는 납부기한 연장.

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부터 6월 2일까지, 합동 신고창구를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 안내문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대면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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