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 -진주시 상봉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AI 요약남해군 창선면 주민자치회와 진주시 상봉동 주민자치회는 7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재난 대응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선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교류 활성화와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창선면 -진주시 상봉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창선면 주민자치회(회장 김문권)는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주시 상봉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병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선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상봉동 주민자치회, 양 지역 행정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 △지역 특산품과 농수산물 직거래 △재난·재해 대응 상호협력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창선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문권 창선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창선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추진과 준비로 이루어진 뜻깊은 성과”라며, “상봉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모범적인 교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선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 주도형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주민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남해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