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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가모집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월 2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차 공모 이후 남은 예산으로 30세대 미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석축·옹벽 보수, 도로·보안등·주차장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이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가모집
영주시는 노후 소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공모(3월 10일~4월 11일)를 통해 3개 단지를 선정한 이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며, 사업은 주거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석축·옹벽 등 구조물 보수, 도로·보안등·주차장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하수도 준설과 노후 급수관 교체, 에너지 절약 설비 개선 등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보조금 총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조사업자는 6월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이며, 농협 또는 대구은행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신청 관련 세부사항과 서식은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39-6764)으로 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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