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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다.

군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00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및 경기넷 : www.gg.go.kr)과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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