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AI 요약태안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1만 3621호 대상, 온라인 및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돼 4월 30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3621호다.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면 된다. 팩스(041-670-1519) 및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5월 29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태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