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강화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82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로 인천시 평균 상승률 1.80%보다 소폭 낮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강화군청,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역 내 개별주택 23,8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된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로 인천시 평균 상승률인 1.80%에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강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