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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의 달

AI 요약통영시는 5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자동차 15,822건, 시설물 103건 등 총 6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통영시,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의 달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로 정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대상은 자동차 15,822건, 시설물 103건으로 총 6억 6,000여만 원에 달하며,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055-650-5414~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체납 정리의 달을 통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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