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횡성군‘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AI 요약횡성군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8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 가입자가 매월 10~5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 가입자가 매월 10~5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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