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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받아

AI 요약포천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GHP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약 5,130만 원의 예산으로 16대의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운영 중인 포천시 내 민간 및 공공시설이며, 교육부 직접 지원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23일까지 포천시 환경지도과(☎031-538-2258)를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2025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받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보급된 냉난방 장비다.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이에 따라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는 대기 배출시설로 분류됐고,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포천시는 이 같은 환경 기준의 변화에 맞춰 기업과 시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23년부터 약 1억 8,900만 원(60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약 5,1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6대의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장치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고, 운영 중인 포천시 내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유치원은 제외된다. 자부담 비용은 설치비의 10%이며, 장치는 설치 후 최소 2년간 운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031-538-225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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