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 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 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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