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영월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군민 지원을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기타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화상담실(☎1661-6669) 또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76)로 하면 된다.

영월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화상담실(☎1661-6669)이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및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화상담실(☎1661-6669)이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및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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