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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추진

AI 요약보은군, 5월 30일까지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소 133호, 염소 3호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 확인.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등 후속 조치 예정.

보은군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추진
보은군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지난 3월 군내 4만 4000여 마리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지난 4월 소 4만여 마리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백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소 133호, 염소 3호 총 136호이며 소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농가별로 5마리를 채혈하고, 소 전업농가는 보은군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해 농가별로 16마리를 채혈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중 소 소규모 사육농가 8호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항원‧항체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실시,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현장 지속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범구 축산과장은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검사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는 반드시 보강접종 해야 하고 아울러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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