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시
포항시, 풍력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 나서
AI 요약포항시는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례안은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이익 공유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시민 및 지역 기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권장한다. 지방자치법상 강제성은 없지만, 지역 주민, 기업과 이익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풍력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이익 공유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과 발전사업자 간의 협력 ▲개발이익 공유방안 및 계획 제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개발이익 공유 방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강제성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보완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이익 공유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과 발전사업자 간의 협력 ▲개발이익 공유방안 및 계획 제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개발이익 공유 방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강제성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보완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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