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AI 요약순창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사업·근로·연금소득자 대상, 전자·서면·방문 신고 가능.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수출 중소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기 3개월 연장, 경영애로 사업자 연장 신청 검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지원.

순창군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납부세액, 납부계좌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1일부터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며,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063-650-1367)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납부세액, 납부계좌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1일부터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며,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063-650-1367)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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