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령군
고령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AI 요약고령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 15.(목) ~ 5. 16.(금) 2일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