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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AI 요약하동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0.9% 상승

하동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하동군이 지난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 28만 3939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www.hado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팩스(055-880-2078~9)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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