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AI 요약동해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동해시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한다.

그 외 체납안내문, 체납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동해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