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5월 한 달간 시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등을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및 ARS 창구를 마련해 납세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며,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게는 세무서 방문을 안내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