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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논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7,051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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