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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방문, ARS, 가상계좌 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신고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울산 울주군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는 방문 없이도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고 가능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올해 울주군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하기 위해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세금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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