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남해군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남해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6월 2일까지로 공지했다. 홈택스-위택스 연계 및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남해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일부터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은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납세자 일부와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 5월 1일부터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은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납세자 일부와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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