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산란계 농가 계란 안전성 평가 나선다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잔류 여부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34종의 살충제와 14종의 항생치료제 잔류 여부를 검사하며, 잔류허용기준 초과 계란은 회수 및 식용 금지 조치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며, 잔류검사 합격 후 계란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행준)는 닭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란계 90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살충제 잔류 여부에 대한 집중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관계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난각번호 확인 후 계란을 수거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에서 살충제 34종 및 항생치료제 14종에 대한 잔류 여부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계란은 회수‧식용금지 조치하며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 후 잔류검사 합격 시에만 계란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매년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잔류 초과 계란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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