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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제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1,682호, 공동주택 35,682세대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이의신청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682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682세대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무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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