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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전남 무안군은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4개 지구, 5,01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확정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노연주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절차가 마무리되면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징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지구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지적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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