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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장성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1.84%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이의신청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

장성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역 내 주택 1만 3117호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4% 상승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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