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AI 요약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신고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구·군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수출기업인, 산불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26, ☎1661-6669)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4.12.31.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구·군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9개 구·군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 및 ‘ARS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6월 2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5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종합소득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구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