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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관내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AI 요약부산 부산진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6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 면적, 시설,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과세 대상은 면적 100㎡ 초과, 무도장 설치 카바레·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 조건 충족 룸살롱·요정 등이다. 중과세 적용 시 일반 세율보다 높은 4% 세율이 적용된다.

부산진구, 관내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63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1과는 유흥주점의 야간 방문 조사를 위하여 전 직원을 8개 조사반으로 편성했다. 조사반은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중과세 영업장은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해당된다.

중과세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재산세(9월)가 부과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최대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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