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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령군

고령군,「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고령군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조금 사적 이용, 목적 외 사용, 허위 등록, 증빙서류 위변조, 자산 무단 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이며, 신고는 고령군 예산팀으로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령군,「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등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또는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는 신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처

- 전화 : 054-950-6034

- 팩스 : 054-950-6059

- 방문 및 우편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 전자우편 : alswn9635@korea.kr

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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