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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경산시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반음식점 영업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서비스 개선, 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현일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29(화)~30(수) 양일간 일반음식점 영업자 약 24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주관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개선, 노무관리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다시 한번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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