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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동해안 대문어‧대게‧살오징어 불법어업 집중 단속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산란기 맞아 동해안 대문어, 대게, 살오징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3/20~4/21). 암컷대게, 어린대게, 체중 미달 대문어·살오징어 불법 포획·유통·판매, 조업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예정.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동해안 대문어‧대게‧살오징어 불법어업 집중 단속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동해안 대문어, 대게, 살오징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체중 미달 대문어, 체장 미달 살오징어 등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대문어 금지체중(600g 이하), 대게 금지체장(9cm 이하),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cm 이하)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대문어와 대게는 동해안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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