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남시
전동보장구 사고까지 책임지는 ‘동행안심보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새 기준 제시
AI 요약하남시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을 위한 '(가칭)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2025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보험은 기존 하남시민보험과 달리 대인·대물 피해까지 보장하여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 보장한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다. 하남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추진 중이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 사고 시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 하남시민보험이 본인의 부상에만 한정됐던 것과 달리, 동행안심보험은 대인·대물 피해까지 함께 보장해 실효성을 높였다. 하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1만1,895명, 이 중 전동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1,588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용자 35.5%가 충돌 사고를 경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이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1년 조례 제정을 마친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을 확보한 뒤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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