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삼척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삼척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전자신고 지원 및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삼척시는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삼척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하여 지자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 방문신고 등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잊지말고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삼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