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로 완화
AI 요약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9일(화)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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